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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육아휴직자에 6주간 임금 전액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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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육아휴직자에 6주간 임금 전액 보장한다

입력
2016.04.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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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육아휴직 급여 운동가 킴 터너가 딸 애들레이드 터너 윈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육아휴직 급여 보장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육아휴직 급여 운동가 킴 터너가 딸 애들레이드 터너 윈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육아휴직 급여 보장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최초로 육아휴직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례를 도입했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관위원회는 5일 육아휴직자에게 6주 동안 임금을 전액 보장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최소 2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최소한 기존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관위원회는 20인 이상 고용업체는 2018년 1월까지, 50인 이상 고용업체는 2017년 1월까지 조례 준수 준비를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번 조례는 캘리포니아주가 도입한 최저임금 15달러 법안에 이어 저소득층 복지를 겨냥한 법안이다. 스캇 위너 감독관은 미국 방송 NBC 베이 에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아이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식탁 위에 밥을 올릴 것이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스와질란드, 레소토, 파푸아뉴기니와 더불어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4개국 중 하나다. 연방법은 12주간의 무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과 별도로 주 연금을 통해 6주간 기존 급여의 55%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게 돼 있다. 이번에 도입된 조례는 나머지 45% 이상을 각 기업이 보완 지급하라는 조례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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