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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업체, 환율 조정해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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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업체, 환율 조정해 가격 담합”

입력
2016.04.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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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ㆍ신라 등에 조사결과 통보

업계 “이익 목적 아니다” 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와 신라 등 면세점 업체들이 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최근 해당 업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대해 제품 판매가를 담합,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08~2012년 사이 제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서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원ㆍ달러 기준 환율’을 정하면서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면세점은 제품 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해당 업체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업계 기준 환율을 사용했고,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과 환차익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을 목적으로 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8일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곧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 담합 여부를 최종 결론 낼 방침이다. 담합으로 결론 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하는 경우, 5년간 신규 추가 특허에 대한 신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추가로 이달 말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만일 담합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추가 면세점이 허용되더라도 이들 업체들은 면세점 입찰에 5년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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