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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체육회, '자율성'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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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체육회, '자율성' 대폭 강화된다

입력
2016.04.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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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사진=대한체육회

앞으로 통합 대한체육회의 임원은 취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21일 공식 출범한 통합 대한체육회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첫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2016년도 대한체육회 임시 대의원총회'에는 김정행(73)ㆍ강영중(67) 공동 회장 등 재적 대의원 94명 중 65명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은 총 23개 조항에 걸쳐 이뤄졌다. 대의원들은 임원 취임 시 문체부 승인 사항을 삭제하는 등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올림픽 헌장에 의거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한체육회에 보내온 정관 수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체육회 부회장, 이사, 감사 선임 및 사무총장, 선수촌장의 문체부 장관 승인사항을 삭제했다.

김정행 공동 회장은 "옛날에는 문체부 승인 하에 허락된 것을 회장의 권한으로 하되 일단 협의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는 걸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관 개정 사유에 대해선 "통합 올림픽 정관에 따라 IOC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정관 개정에 대한 서면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의 영문 명칭은 약칭 KSOC(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를 사용하기로 했다. 단 오는 8월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관계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는 약칭 KOC(Korean Olympic Committee)와 휘장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육회 회장 후보의 자격요건을 2년간 당적을 보유하면 안 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관리단체로 지정할 때 임원 해임권을 삭제하고 회원종목단체 징계 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제11조, 제12조 등에 추가했다. 회원종목단체 강등ㆍ제명 시에는 정당한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제13조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정관 제정, 임원 선임 결과,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등 4개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 사업예산은 구 대한체육회 2,827억700만원에 구 국민생활체육회 883억3,200만원을 더한 3,710억 3,900만원이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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