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경찰서 5명 정직·감봉 등 징계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음주 단속을 무마해준 경찰관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음주 단속 중 청탁을 받고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도운 구례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간부급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찰관 2명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감 등은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 30분쯤 구례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다가 음주 감지기에 적발된 지역민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했고 이 경찰관은 교통부서의 B경위에게, B경위는 현장 책임자로 근무 중이던 A경감에게 단속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로 단순 부탁만 있었을 뿐 무마를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 친분이 빚어낸 일로 보인다”며 “공정한 직무에 나서야 할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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