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법조비리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변호사도 아니면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알선 대가로 돈을 버는 ‘법조 브로커’ 사건을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조비리사건 전담 재판부로 1심의 형사2단독, 형사15단독과 2심의 형사항소8부 등 재판부 3곳을 지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원래 경제ㆍ지식재산권 분야 전담 재판부였으나 법조브로커 관련 사건도 도맡아 처리하게 됐다.
이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ㆍ사건 취급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변호사법 109조가 적용되는 법조브로커 사건을 포함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금지 위반 사건 등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포괄적으로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조브로커의 활동영역이 예전의 민ㆍ형사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과 파산, 경매사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조직화ㆍ기업화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는 기형적 (사건) 수임 문화를 낳고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왔기에 법원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법조브로커들에 대해 ‘예외 없는 잣대’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꾸려 법조비리사건 수사 영역 확대와 지속적인 수사 의지를 밝히고, 각 지방변호사회도 브로커를 직접 검찰 고발하거나 신고포상금을 내걸며 나서 앞으로 관련 사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재판장과 같이 근무했다” “담당 판사가 연수원 동기다”라는 식으로 재판부와의 ‘연고’를 내세우다 걸린 행위(변호사법 30조ㆍ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는 이들 전담재판부 담당 사건에 들지 않는다. 재판 당사자들을 오도할 소지가 다분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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