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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에게는 최대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5일 전국 18개 지검 강력부장, 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 집계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2007년 3,981건 434억원에서 2016년 7,239건 1,0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18개 지검 강력부의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박재억 대검 조직범죄 과장은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전에는 대검 형사1과 소관이었지만 보이스피싱이 기본적으로 조직범죄 속성이 강해 조직범죄 수사 노하우가 많은 강력부에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에 대해서는 이득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범죄단체조직ㆍ가입ㆍ활동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중처벌 받게 된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선에 근무하면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사기죄)최고형인 10년을 구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주범이면 징역 5~6년, 자금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2~3년 정도로 구형이 이뤄졌고 법원도 구형량 이하로 선고를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무한정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엄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범죄자들이 얻는 이익의 크기는 누가 사기를 당하는 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만큼 우연에 의한 결과물인 이득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구형하는 것은 죄질에 비춰 볼 때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넘기거나, 대포통장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대포통장 제공자들은 대부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벌금만 납부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한편 김 총장은 4일 기준 흑색선전 및 여론조작 사범 등 선거사범 숫자가 958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시기(726명)과 비교해 32%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은 유권자들을 현혹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중대범죄”라며 공안부 검사들에게 수사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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