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민경욱(연수을)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와 연수송도신문 편집국장 B씨를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민 후보의 사진과 이름,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사진 등을 3월 30일자 연수구지역 신문 광고란에 실어 발행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광고는 일부 허용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A씨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실제 지면에 게재했으며 A씨는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도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선거법에선 정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기(연수을) 후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후보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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