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배우 양금석(55)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년간 스토킹을 해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양씨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매달 100여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자로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우리들의 꿈과 사랑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보냈다. 또 ‘빨리 전화 풀어라, 좋은 말할 때 풀어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줘’라고 녹음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양씨의 팬이라는 그는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후 스토킹을 계속 해왔다.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하 판사는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그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에 감정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다”며 “직업 특성상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가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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