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우 정우성 등을 속여 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작가 박모(46ㆍ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1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정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한 영화제에서 정씨를 알게 된 박씨는 함께 드라마 작업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박씨는 “내가 사모펀드에 소속돼 재벌가 등과 함께 고급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니, 원금 보장은 물론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정씨를 속였다.
그는 2009년 정씨를 통해 알게 된 식당 대표 김모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1990년대 지상파 인기 드라마 작가였던 박씨는 속옷 판매회사와 출판사, 프로덕션 등 여러 사업체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수십억 원의 빚이 생기자 지인들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