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의사면허 빌려 진료
대학생 등 69명 수술
광주 모 병원 2곳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며 불법 낙태수술을 한 50대 여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낙태수술을 하고 허위 병명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의사 A(56·여)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250만원을 받은 B씨도 입건했다.
경찰조사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서 대학생 등 환자 69명을 상대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낙태수술이 비급여 항목인 탓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130만원 가량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돼있는 의료법 규정을 피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하려고 은퇴한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매달 250만원을 주고 면허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주 모 병원 2곳에서 다른 사람 면허로 진료행위를 하며 모자보건법상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낙태수술을 무분별하게 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69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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