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원 대의 가짜 경유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도피 3년 만에 쇠고랑을 찼다.
세종경찰서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가짜 경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총책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세종시 소정면 A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210만리터(36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유에 등유를 몰래 섞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 주유할 때 이 장치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바지사장 2명은 구속됐다.
김 씨는 달아난 뒤 지명수배자 신세로 지난 3년 간 일용직 노동자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달 말 거주지인 대전에서 경찰 지구대의 검문에서 수배 사실이 들통났다.
세종서 허봉현 지능팀장은 “가짜 연료를 주입하면 차량을 망가뜨리게 된다”며 “앞으로도 가짜 연료 제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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