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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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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입력
2016.04.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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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이물질은 벌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년 동안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신고된 사례가 6천17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식품 이물 신고 건수는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신고된 이물질은 벌레가 2,251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곰팡이(622건·10.3%), 금속(438건·7.3%), 플라스틱(285건·4.7%)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살아있는 벌레 대부분은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에서 혼입되고 곰팡이는 유통 단계에서 용기·포장 파손, 공기 유입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식품 유형별로는 면류가 823건(13.7%)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과자류(774건·12.9%), 커피(654건·10.9%), 빵·떡류(451건·7.5%) 등이 뒤를 이었다.

면류, 과자류, 커피에서는 벌레가 나왔다는 이물 신고가 많았지만, 음료류, 빵·떡류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신고 건수가 더 많은 편이었다.

이물질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한 결과,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81건으로 비교적 적었으며 소비자가 오인한 경우도 650건에 달했다.

반면, 원인 규명 판정이 불가능하거나(1천998건) 소비자의 조사 거부, 이물질 분실 등으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1천689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포장에 비닐류를 주로 사용하는 면류, 과자, 커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어 보관할 때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면류, 과자 등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하라"며 "이물 발견 시 제품과 이물질을 조사 공무원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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