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주식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진 검사장은 언론에 밝힌 입장문에서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했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검사장의 사의표명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진 검사장의 사퇴 입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착수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심쩍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주식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그는 줄곧 침묵을 지키다 며칠 전에야 달랑 한 장짜리 해명문을 내놨다. 하지만 미흡한 해명에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커지자 총리실 산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재산 변동 신고내역에 대한 심사 착수를 결정했고, 그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이다. 진 검사장은 “문제는 없으나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꼬리자르기’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넥슨 비상장 주식 약 80만 주를 126억 원에 처분해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가격과 수량, 매입 경위 등에서 의혹을 받아왔다.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따랐고, 주식 보유시기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한 전력도 문제가 됐다. 넥슨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얻었거나 넥슨 측으로부터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진 검사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해서 이런 의혹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진 검사장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직 해임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옳다. 현재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만일 그럴 작정이라면 거센 여론의 비판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 의혹이 제기 됐는데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미적거려왔다. 여기다 사표까지 수리해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만 커지게 된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만이 검찰이 그나마 상처를 덜 입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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