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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못 갚는 대졸자들 무더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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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못 갚는 대졸자들 무더기 소송

입력
2016.04.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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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만여명 넘어서

채권 시효 연장 위한 수단으로

대학 다닐 때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피소된 사람이 지난 3년 간 1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출했던 학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재단이 최근 3년 소송을 제기한 대출자 수가 2013년 3,210명, 2014년 6,086명, 지난해 1,924명 등 모두 1만1,220명이라고 3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피소된 이들 대부분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시행(2010년)되기 이전인 2005~2009년 정부 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자들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 의무를 져야 하는 터라 대졸 실업률이 심각해지자 학자금을 못 갚아 소송을 당한 사람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채권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도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채권은 원리금을 5년 간 상환 받지 못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재차 늘리는 것이다. 2014년 피소된 인원 중 4,069명은 재단이 부실 채권의 시효를 늘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ICL 시행으로 이러한 송사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대출자 부담은 여전하다. 특히 ICL 대출은 대출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이들에겐 평생 족쇄가 되는 셈이다. 박현근 변호사는 “학자금을 갚지 않으려 일부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파산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만큼 학자금 대출 또한 면책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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