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입력
2016.04.03 15:07
0 0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과 그 처벌 조항을 재판관 6 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선거 광고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과도한 경쟁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인쇄물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광고 규제가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일반 유권자가 광고를 통해 정치적 표현을 허가받을 규정이 없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은 다른 입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을 낸 보수논객 지만원씨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7개 일간지에 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듬해 7월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