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정산과정서 논란 일 듯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나, 이 돈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내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는 19∼26일 예정된 제309회 도의회 임시회에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 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내려 했으나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해 미뤘다.
누리예산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한 탓에 경기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해야 할 돈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별도 재원 없이 지방에 전가했다”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추경안의 누리예산 세입을‘장부상’으로만 잡아 도의회 심의를 받은 뒤 도비를 미리 집행하고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급한 불을 끄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의회, 도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야당은 도의 이런 방침에는 동의했으나 정산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김현삼(안산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를 뺀 전국 16개 시ㆍ도가 교육청의 전출 여부와 상관없이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한 상태”라며 “세입 없는 지출예산을 짜는 것은 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전제로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과 상계 처리하는 식의 정산은 분명히 반대했다. 그는 “공립학교의 운영,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도청의 법정전입금과 누리과정 예산은 대상과 성격,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ㆍ군에 배분했지만, 준예산 체제가 끝난 지난달부터 지원하지 못했다. 고양 등 8개 시ㆍ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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