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씨가 인삼·홍삼 제조회사와 벌인 3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현룡)는 제조업체 A사가 배씨 및 배씨의 외식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자로 속여 벌어들인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배씨 측과 계약을 맺고 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고시레는 2008년경‘욘사마 도시락’‘고시레 벤또’로 인기를 끌면서 두 달 만에 2억7,500만 엔의 매출을 올렸다. 배씨 측은 판매를 대행하는 대가로 100억 원 이상의 연 매출을 달성해주기로 약속했다.
A사는 배씨 측에 고시레 상표 사용 대가를 포함해 5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선금 22억7,200여 만원을 건넸지만 나머지는 약속한 시점까지 주지 못했다. 이에 배씨는 계약을 해지했고, A사는 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배씨가 일본에서 인삼·홍삼제품에 대한 고시레 상표를 2011년에야 출원했다며 “계약 당시 상표권자가 아니면서 속였으니 부당하게 얻은 이득 23억 원 중 일부인 3억 원을 일단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A사는 상표권보다 고시레 브랜드 자체의 고객 흡입력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씨 측이 100억 이상 매출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판매·홍보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인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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