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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계좌압류

입력
2016.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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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은행계좌를 압류조치 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시중 은행에 전교조 명의의 은행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가 패소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국고보조금 회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8일까지 각 은행에 추심을 요청한 체납액은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더한 6억원 가량이다. 교육부의 압류조치로 시중 은행에서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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