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은행계좌를 압류조치 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시중 은행에 전교조 명의의 은행거래를 중단하고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가 패소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국고보조금 회수 등의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8일까지 각 은행에 추심을 요청한 체납액은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더한 6억원 가량이다. 교육부의 압류조치로 시중 은행에서 전교조 명의의 금전 거래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교육부는 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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