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와 정비사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항 등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국토교통부가 과징금 최고액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2명에 30일 자격정지, 진에어에는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에 15~30일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뒤 처음으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에 15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이륙했다가 뒤늦게 기내 공기 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급하강했다. 진에어는 올해 1월 3일 출입문이 덜 닫힌 상태에서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오다가 이륙 30분 만에 회항했다. 항공사가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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