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지급 거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부ㆍ축소에 대해, 조속한 약관 개선과 횡포 중지를 촉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피보험자의 장기 입원과 보존성 치료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 혹은 삭감했다.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상해에 대한 '직접'목적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보험사들은 이 '직접'이라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금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용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런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 보험사가 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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