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환자에게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강요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 소재 한 정신병원 원장 문모(53)씨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씨는 2014년 12월 품행장애 진단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한 A(16)양에게 퇴원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다른 환자의 기저귀 교체, 목욕시켜주기 등의 노동을 강요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양뿐 아니라 다른 환자 2명도 부당노동행위를 강요 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환자들의 부당노동을 전자의무기록에 기재했다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문씨 지시로 사후에 관련정보를 변조 및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또 본인의 입원동의서나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서류를 조작해 환자 33명을 불법 입원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를 입원시킬 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문씨는 보호의무자 1명에게만 동의를 받거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환자들은 주로 알코올 의존과 우울증, 망상, 인지기능 부족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또 문씨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보건당국의 계속입원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 12명을 심사 직전에 퇴원시켰다가 다시 입원시키고, 퇴원을 원하는 환자 김모(58)씨 등 6명의 퇴원을 적법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미성년 환자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하는 정신병원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병원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외에 보건복지부에 이 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재심사를, 담당 구청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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