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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과메기’ 표현 안돼요…후보 출신지 악성 댓글 처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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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과메기’ 표현 안돼요…후보 출신지 악성 댓글 처벌 확대

입력
2016.03.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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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가 30일 서울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hankookilbo.com
선관위 관계자가 30일 서울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모의 투표를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hankookilbo.com

4ㆍ13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31일 시작됐다. 20대 총선에선 유권자라면 누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표시할 수 있는 등 선거운동 허용폭은 생겼지만, 특정 후보의 출신 지역이나 성별에 대해 인터넷 상에 악성 댓글을 달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부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후보나 후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신분·재산·경력·소속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특정 후보나 가족들을 향해 ‘홍어(전라도)’, ‘과메기(경상도)’ 등 지역이나 ‘된장녀’, ‘김치남’ 같은 성별과 관련된 비하 발언을 온ㆍ오프 라인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한다. 만약 악의성이나 비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정식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 지지 표현 방식의 폭은 더 넓어졌다. 후보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유권자 누구나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24시간 내내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의 사진이나 그에 대한 지지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기사 내용을 전송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일과 9일에 인천공항과 서울역, 용산역에 처음으로 사전투표소도 마련한다. 주말을 이용해 지방과 해외로 떠나는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서다. 낙선 운동은 기자회견이나 언론보도 등의 형식으로 복수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만 떨어뜨릴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 및 서명을 받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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