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사는 물론, 대부업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법 대부업자들이 평균 1,630%의 살인적인 이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이자율 계산을 의뢰 받은 불법 사채 거래내역 총 262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1,630%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리면 1년 뒤 이자만 1,630만원(한달 이자 약 136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자는 600만원을 빌려주고 24일 만에 2,074만원을 돌려 받았다. 이 경우 연 이자율이 6,672%에 달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분석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총 147억원을 빌려 173억원을 상환했으며, 평균 대출 기간은 48일이었다. 피해 유형은 단기 급전대출(137건), 신용ㆍ담보대출(92건), 일수 대출(33건) 순으로 많았다.
대개 고리를 뜯는 방식은 이렇다. 한 달 만기 급전대출 100만원을 원하는 손님에게 불법 업자는 미리 30만원의 수수료를 떼고 70만원만 내준다. 매주 20만원씩 이자를 받고, 한달 뒤 원금 100만원을 돌려 받으면 손님은 70만원을 빌려 180만원(연 이자율 1,886%)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자는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이자율(25%) 제한을 어긴 미등록 대부업자는 가중 처벌되며, 피해자는 25%를 초과한 이자는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협회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이자율 계산 서비스(문의전화 02-3487-5800)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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