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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금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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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금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16.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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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형사처벌토록 한 현행 법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해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최근 성 개방적 사고가 확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발적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 시킨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성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은 비범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동대문구의 집창촌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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