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은 재료 비싸게 팔고…오토데스크는 제품 고가 강매
경기도가 가맹점과 중소기업에 속칭 ‘갑질’을 한 분식 프랜차이즈와 다국적 기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 갑질 논란과 관련, 가맹점주협의회와 공동으로 해당 프랜차이즈 본부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쌀과 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 광고비 납부를 강요해왔다고 점주들은 하소연했다.
가맹점주 110여명은 지난 1월 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며 가맹본부에 구조개선을 요구했지만 본부는 점주협의회 회장 등 3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설계(CAD)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다국적기업 오토데스크사의 불공정 거래 피해신고가 5건이 접수됐다며 이날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토데스크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 비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합의를 빌미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강매하거나 필요한 양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해왔다는 것이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비정품을 써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로 강매한 행위도 잘못됐다”면서 “바르다김선생의 경우 가맹점이 조정을 원하고 있어 조정이 성사되면 신고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개소했으며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배치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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