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음달 10일까지 실시
부동산 투기 조장 사례 등 조사
제주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중개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1017곳이다.
이를 위해 도는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인근지역, 주요 교통로 주변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투기성 거래, 개발 인근지역 토지거래 현황 및 위법행위,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관련 부동산 투기사례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례 등을 조사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도ㆍ점검은 최근 부동산시장 활황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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