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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사건 맡긴 법무법인 '태평양'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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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사건 맡긴 법무법인 '태평양' 징계 청구

입력
2016.03.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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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소속 변호사에게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 사건을 맡게 한 유명 법무법인(로펌)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창우 변협 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최모(39ㆍ변호사시험 1회)씨에 대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31조 1항 3호)을 어긴 혐의로 징계를 해달라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 규정으로 로펌이 변협 징계위에 넘어간 것은 태평양이 처음이라고 변협 측은 전했다.

하 회장은 “법무법인도 수임제한 규정을 어기면 변호사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등 징계처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57조에 따른 결정”이라며 “재판연구원도 공무원으로 해석해서 변호사의 직무윤리를 확고히 확립하려는 취지로, 변호사에게 그 사건을 맡게 한 로펌에도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1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는데 당시 최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으로 이 재판부에 몸담고 있었다. 이듬해 4월 태평양에 입사한 그는 두 번째 재판부터 이 사건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 측은 의견서에서 “최씨가 로클럭으로 재직 중 이 사건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든관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즉시 담당 변호사 지정철회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기 한 달 전에 그 사건에서 손을 뗐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고 준비서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점, 직접 재판기일에 출석한 점 등을 들어 로펌과 변호사 모두 징계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변협 회장에 전했다.

2012년 도입된 로클럭은 재판부 사건 정리 등 법관의 업무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 재량에 따라 업무의 폭이 결정되며 2년까지 일할 수 있다. 로클럭 출신의 사건 수임 논란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소속했던 재판부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건 수임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 퇴직하는 재판연구원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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