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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불허는 집회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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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불허는 집회 자유 침해

입력
2016.03.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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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에서 계획된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진정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를 위해 청와대 주변 등 11곳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자 집회를 기획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집회ㆍ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헌법 21조 상의 집회 및 결사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집시법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만간 경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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