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된 뒤 일부 회원의 이의 제기로 지위가 흔들렸던 이선우(50ㆍ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법원 판결로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대법원 민사1부는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소속 회원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 및 대표위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민사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이선우 회장의 지위존속 여부를 묻는 이 소송 자체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년 동안의 법적 소송을 말끔히 마무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협 충북도회는 2013년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제 10대 회장에 이 회장을 선출했다. 참석한 대표회원 73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회장을 추대했다.
그러나 A씨 등 3명이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 이 회장의 지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장 선출과정에서 전임 대표회원 등의 추천만으로 대표회원들을 확정해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표회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들이 뽑은 회장의 지위도 무효’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회장 지위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만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문건설협 중앙회장 선출 규정에는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회장 선거 역시 이런 중앙회장 선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이번 소송이 회원사들을 더 단결시키고 화합하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