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별로 취업제한율이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한계
퇴직공무원이 업무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걸러내기 위해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1년간 시행한 결과, 취업 제한율이 전년 대비 소폭(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퇴직공무원의 소속기관 별로 취업제한율이 크게 차이 나는 등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30일 인사혁신처가 관피아 근절을 위해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1년에 따른 취업심사 운영 결과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의 관련업무 취업제한율은 2014년 19.6%에서 2015년 20.8%로 1.2% 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260명 가운데 51명이, 2015년에는 538명 중 112명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수만 보면 1년 새 51명에서 112명으로 2배 넘게 늘었으나, 법 개정으로 재취업 심사대상 기관 수가 3,960개에서 약 1만 4,200여개로 3배 넘게 늘어난 결과다.
취업제한 대상 기준 변경(자료: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당시 안전행정부)는 2014년 4월 세월호참사 원인으로 관피아 문제가 지목되자 같은 해 6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해 재취업 심사대상 기관 수를 대폭 늘렸다. 이어 지난해 3월31일에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했다.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 때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처는 “재취업 심사대상 기관 수 확대 전인 2013년 취업제한율(9.3%)과 비교하면 2014년과 2015년 취업제한율은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율이 과거 소속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등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의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25명이었는데 단 1명도 취업이 제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대통령 경호실도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무원 5명이 모두 취업승인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은 56명 중 2명의 취업이 제한돼 취업제한율이 3.6%에 불과했다.
반대로 경찰 퇴직자들은 민간이권 개입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며 하위 직급 퇴직자의 아파트경비 등 생계형 재취업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혁신처는 “취업제한 여부 판단기준이 ‘취업예정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이다 보니 국세청 등은 취업제한율이 높고, 국정원 등은 낮다”고 해명했다.
혁신처는 오는 5월 공직자윤리법 제정 35주년 포럼에서 취업심사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