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75)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화질 TV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이달 초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측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액수는 3,000만달러(약 350억원)에 달한다.
펠레측은 삼성전자가 펠레와의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으며 이는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펠레 측은 “광고가 직접적으로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펠레의 주특기 축구 동작을 흉내내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변했다.
삼성전자측은 “펠레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현재 법무팀에서 검토중이며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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