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주도한 수십억원대 기업 대출 사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유령기업을 사들인 뒤 허위로 재무제표를 꾸며 1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8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모(4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조직 인천 부평식구파의 조직원 박씨 등은 지난해 2월 유령기업 두 곳을 인수했다. 둘 다 납입자본금은 8억원으로, 외형상 건실한 업체와 실체가 없는 업체를 각각 2,000만원에 매입했다. 박씨 일당은 세무사 명의만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해온 조모(48)씨에게 의뢰해 이들 업체의 지난 3년간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가짜 재무제표를 꾸며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억원을 대출 받고 추가로 21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으려다가 적발됐다. 세무공무원 출신인 조씨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세무사 본인인 척 은행을 속여 넘겼다. 중소기업 대출 심사 때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만 확인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년여동안 월 200만원씩 받아 챙긴 세무사 최모(43)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 서모(42)씨 등 3명으로 이뤄진 대출 사기단도 적발됐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씨 일당과 같은 수법으로 은행에서 56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 일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7,5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모(41)씨 등 2명의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도피 중인 윤씨를 기소 중지하고 윤씨를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지모(48)씨는 구속 기소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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