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한의사나 침구사 자격도 없이 침이나 뜸을 놓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A(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김천시 봉산면의 한 가건물에서 40여 명에게 병을 치료해준다며 장침과 쑥뜸을 놓아주고, 불법 발효식품 등을 판매해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고 속여 포도와 사과 등의 과일로 발효시킨 효소를 1통에 300만원에 판매한 협의도 드러났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청국장, 가공소금 등을 건강보조 식품이라며 20~70만원에 판매하고, 의료용 간이침대(6대)를 설치한 뒤 침과 쑥뜸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도 유통했는지 여부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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