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1일 착수… 두산 “결과 따라 자체 문책 병행”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공분을 산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특별 근로감독을 받는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모욕적 인사관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수퍼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에 대해 31일 감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얼마 전 몽고식품 사례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운전기사를 폭행했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연루 건은 사용자 폭행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논란이 된 운전기사 폭행 여부, 부당 대기발령 여부는 물론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ㆍ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통상 집중 감독은 관련 서류 및 참고인 조사 등으로 1~2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대림산업의 경우 당사자가 아직 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아 폭행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철저하게 감독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은 사업부문 동현수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별도로 두산 자체로도 엄중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한 사실이 21일 알려지면서 비난을 샀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자신이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퍼지자 25일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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