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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인데 중국인 요리사 고용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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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인데 중국인 요리사 고용 못한다고?

입력
2016.03.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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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차이나타운의 많은 중식당들이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 면적 100㎡ 이상,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3명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하지 못하게 한 ‘특정활동(E7) 사증 발급 기준 법무부 지침’ 때문이다. 반면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별구역은 특례를 적용 받아 사업장 면적 30㎡ 이상, 연간 매출액 4,000만원 이상인 조건만 충족하면 중국인 요리사 고용이 가능하다.

#최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곳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됐다. 입지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통과 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인천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관련 법에서 적용 대상을 서울과 경기로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 안건 79건을 발굴했다. 시는 중앙정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자체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구ㆍ군, 산하 공사ㆍ공단과 함께 규제 개혁 안건 79건을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로 서민생활 안전 28건, 기업 관련 규제 해소 28건, 소상공인 육성 8건, 농수산업 활성화 3건, 기타 12건 등이다. 시는 이중 35건을 주요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해 이날 열린 ‘규제 개혁 안건 발굴 보고회’에서 다뤘다.

시는 발굴된 규제 개혁 안건 가운데 68건을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건의해 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1건은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자체 개선 안건 중에는 중심지 미관지구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정육점을 지을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한 사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굴한 규제 개혁 안건을 6월 인천서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조정실 현장점검회의, 10월로 예정된 인천시ㆍ행정자치부 공동 주최 끝장토론회에 각각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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