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 비용 공제를 위한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SK렌터카는 법인 고객들을 위해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동차 종합관리 시스템(TCMSㆍTotal Car Management System)은 SK렌터카가 2011년 개발한 것으로 배차 예약, 사고ㆍ운행ㆍ정비ㆍ주유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운행일지 작성과 출력 기능을 더한 것이다.
SK렌터카 관계자는 “TCMS가 차량 운영 경비 효율화와 차량 관리부서의 업무를 덜어주고 있으며 이번 운행일지 기능 개선으로 보다 많은 법인 고객들이 이 시스템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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