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 회장 김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업체대표 강모(55)씨와 분양대행업자 최모(53)씨 등 3명도 입건됐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놀이터, 옥상 등 6개 공사(7억 원대)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씨 등으로부터 모두 5,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임대 방식이던 A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던 시기인 2010년쯤 최씨로부터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반아파트로 전환돼 임차인에게 분양이 가능해지는데 당시 분양대행업자 최씨는 거주기간이 짧아 자격이 안 되는 임차인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하려 해 아파트 내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아파트 비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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