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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 논란 변호사 2명 첫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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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겸직 논란 변호사 2명 첫 징계절차 착수

입력
2016.03.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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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귀남ㆍ김성호 전 법무장관 조사위 회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29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법무장관 출신 이귀남(65) 김성호(66)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며 “변호사의 겸직제한 규정을 어긴 점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전관예우 성격의 자리를 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법무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변호사는 서울변회의 겸직 허가 없이 CJ 사외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CJ는 총수 이재현 회장이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또 법무장관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귀남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을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넘겨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명확히 하고 해명 기회도 줄 예정이다. 조사위는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호사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겸직 허가 없는 사외이사 활동으로 조사위에 넘겨진 변호사는 두 전 장관이 처음이다.

서울변회는 이들과 함께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휩싸인 고위 전관변호사 10여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둬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후에도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위에 회부한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노환균(59) 전 법무연수원장, 정병두(55) 전 인천지검장, 이재원(58) 전 법제처장은 겸직 허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겸직을 전관예우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회칙상 겸직 허가 요건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5년 이내에 자신이 다룬 사건과 관련 있는 기업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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