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근 500억원대 법인세 추징을 통보 받았다. 지금까지 수입차 업체에 부과된 추징액 중 가장 많은 액수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501억9,400만원의 법인세 추징 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세무당국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해 적부 결과를 다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501억원 추징 통보를 받은 건 맞지만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징세액 501억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1,115억원)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2.5%나 늘어난 3조1,415억원을 기록했다. 연 매출 3조원을 돌파한 것은 수입차 중 처음이지만 사건ㆍ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잦은 시동 꺼짐에 격분한 차주가 벤츠 매장 앞에서 골프채로 2억원대 차를 부순 사건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이달 초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분 환급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환급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1월 말에는 정부에 신고한 7단 자동변속기 장착 S350D가 아닌 9단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98대 파는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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