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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에 이어 공공기관 결재문서도 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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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에 이어 공공기관 결재문서도 원문공개

입력
2016.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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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던 김모 교사는 지난 해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로부터 중학생 자유학기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기억이 있다.

김 교사는 다음 상담때 설명해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우연히 검색한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사이트(www.open.go.kr)에서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김 교사가 찾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이라는 제목의 교육부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원본과 요약본이 탑재돼 있고,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었다.

김 교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원문을 바로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이후 정책 자료가 필요하면 정보공개포털에 종종 들른다”고 전했다.

# 평소 생수를 사다 마시는 주부 최모 씨는 지난해 5월 먹는 물의 우라늄 수질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TV 뉴스를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의 도움을 얻었다.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이 일정량 이상 먹는 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방사선 피폭 때보다 신장에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미국 수질기준(1ℓ당 30㎍ 이하)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만 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던 중 정보공개포털에서 “먹는물 수질개선 추가계획”이라는 환경부 장관 결재문서를 보고 우라늄 관련 해외 수질기준과 검출현황, 위해도 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알게 됐다. 최씨는 “이후 마트에서 생수 구입시 라벨에 표기된 우라늄 검출 항목을 유심히 보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교육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 일선 교육청, 학교 등에 적용되던 정보공개가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30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86개 준정부기관 등 116개 공공기관의 임원급 결재문서 상당수가 30일부터 국민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자동 공개된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014년 3월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국장(임원)급 결재 문서의 공개범위에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를 계기로 전기ㆍ수도ㆍ가스ㆍ주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결재문서 60만여건이 매년 추가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116개 공공기관의 임원급 결재 문서 가운데 공개 결정이 난 서류들을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이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제도는 정부 중심 행정을 민원인 중심 행정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원인들이 중앙ㆍ지방 정부 및 교육청의 정책과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가 거부되는 정보가 많아 2013년 연간 정보공개 청구는 평균 30만여 건에 불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히 세부 내용은 가린 채 제목만 노출된 정보공개 목록을 보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가 진행됐다”며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고 싶은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아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원문정보 공개는 정부3.0의 핵심 과제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 요청에 따라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정부3.0 원년인 2014년 3월 정보공개 청구제도와는 별도로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했다. 결재문서의 원문을 통째로 공개하는 세계 첫 사례다.

제도 시행 첫 해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에는 47개 모든 중앙부처(17부, 3처, 17청, 2실, 7위원회, 감사원)와 17개 광역단체, 일부 기초단체(69개) 등 총 133개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해 7월 기준 133개 기관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56.6%로 절반을 넘어섰다.

행자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제도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3월 공개제도 대상기관을 모든 기초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전국 초ㆍ중ㆍ고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개대상 기관은 133개에서 1만2,008개로 90배 넘게 늘었다.

공개대상에 교육기관이 포함되면서 대학입시설명회와 방과후 학교 연간 운영계획 등의 열람 가능해지자, 원문정보 공개건수도 크게 늘었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기관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683만 건에 이른다. 원문정보 다운로드 건수도 144만 건을 넘었다. 또 하루 평균 정부공개포털 방문자 수는 7,000여명, 원문정보 다운로드 건수는 2,000건에 이른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육분야 외에도 2015년 쌀 안정생산 대책(농림축산식품부)과 먹는 물 수질기준 추가계획(환경부) 등의 자료에 대한 원문정보 공개 횟수가 특히 많았다”며 “국민들이 건강, 안전, 복지 등의 자료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자부는 정보목록 원스톱 검색서비스도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정보공개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클릭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제도다.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원문정보공개가 시행 3년 만에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서비스가 확대됐다”며 “과장급 이하 생산문서는 원문공개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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