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난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국정원 직원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대선 전후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은 소속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2011~2012년 호남지역과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글과 함께, 인터넷방송에서 ‘망치부인’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이경선씨 부부와 딸에 대한 막말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선후배와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21일 열린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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