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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ㆍ도교육청 “누리과정특별법은 해결책 아냐”

입력
2016.03.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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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예산 줄여야 해 교육대란 불 보듯

도, 5월쯤 누리과정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가운데) 대표 등이 29일 정부의 누리과정특별회계법 제정 방침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가운데) 대표 등이 29일 정부의 누리과정특별회계법 제정 방침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누리과정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여당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은 총선용 사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삼(안산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누리 예산이 없는 빈 상자를 특별회계법이라는 수레에 실어 지방교육청에 보낸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 “유치원ㆍ어린이집 보육대란 막으려다 초중고교 교육대란 일으키는 하지 하책의 어리석은 방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남의 탓, 야당 탓, 노동자 탓, 정치 탓 등 책임회피 진수를 보이고, 새누리당은 이러한 무책임과 무능, 후안무치를 떠받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국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장 일어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5월쯤 예산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정부 방침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2012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4조6,000억원이 2015년 2조9,000억원으로줄었는데 여기서 또 5조1,000억원을 누리과정, 초등돌봄을 한다면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기본 교육경비에서 빼서 (누리과정비를 충당)하라는 것은 교육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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