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가축 살처분 보상비와 백신 지원금 등 이른바 ‘구제역 출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난 해까지 소 5,201마리, 돼지 49만9,807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투입된 혈세가 1,612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도내 4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 2만770마리 돼지를 살처분 했다. 이로 인해 도는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액을 3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가나 자자체가 가축전염병 관련 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일정액수를 살처분 몫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구제역 발생이 많아질 경우 예비비를 지출한다.
도는 올해 50억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편성해 놓았지만 구제역이 계속 확산할 경우 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상금 이외에도 구제역 예방ㆍ백신 소독액과 백신 지원 등에 54억원을 쏟아 부었다.
지난 28일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구제역을 넘어섭시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담화문은 구제역 지도 구축과 지역중심의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마련, 면역력 저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육환경 개선, 출하돼지 도축역량 강화, 생산지 중심의 축산재정 체계 개선 등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허 부지사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를 준수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처에만 머물렀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농가에서 행정까지 합심해 구제역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충남도내에서는 구제역이 지난 2월 중순 공주 모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천안, 논산, 홍성 등 4개 지역, 18개 농가로 번졌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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