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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면허 없어도 운전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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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도 달릴 수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30일 입법예고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전기자전거 전시회에 소개된 전기자전거.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전기자전거 전시회에 소개된 전기자전거. 연합뉴스

현재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만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내년부터 일반자전거와 같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페달 없이 전기만을 동력으로 달리는 킥보드 형태의 1인용 소형 이륜차는 이번에도 일반자전거 분류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30일 입법예고 한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동체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고, 운전자는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정의에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출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고, 운전자는 별도 주행 면허도 필요 없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교통사고를 우려해 전기자전거 운전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면 보도로 다닐 수 있는 일반자전거와 달리 전기자전거는 운전자에 상관없이 보도로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

자전거법 개정에 맞춰 도로교통법도 개정도 추진된다. 개정 추진 내용은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와 음주운전 단속·처벌 근거 등이다.

한편 페달이 동력으로 쓰이지 않고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하는 방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현행 방침이 유지된다. 사람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1인용 소형 이륜차는 전기자전거에 비해 안전상 위험이 더 크다는 논리다.

행자부는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6월쯤 자전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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