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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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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영장

입력
2016.03.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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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8ㆍ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13ㆍ중1)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B군의 남동생(11)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남동생 집에 맡겨 놨던 아이들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화가 났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흉기를 휘둘렀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남동생과 휴대전화로 아이들 양육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최근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를 하게 되자 함께 살던 두 아들을 남동생 집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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