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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대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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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대응‘결의’

입력
2016.03.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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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등 11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

‘군 소음법’의견 국회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 합의

그림 1 / 광주 광산구 등 군 공항 소음법 제정을 위한 전국 11개 지자체는 29일 경기 평택시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2016-03-29(한국일보)
그림 1 / 광주 광산구 등 군 공항 소음법 제정을 위한 전국 11개 지자체는 29일 경기 평택시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2016-03-29(한국일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는 2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지협은 광주 광산구, 경기 평택시, 대구 동구 등 군 공항 소음피해를 안고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 9월 구성됐다.

군지협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월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4가지 대응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군 소음법 입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동 의견서는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 실행, 주민지원사업 등을 군 소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7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둘째는 군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9건의 군 소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나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군 공항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방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에서 군 소음법안 제정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 항공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군 공항 소음은 관련법이 없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추진해야 한다. 또 판결 내용도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 피해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구체적인 소음저감대책이 시행되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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