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동네 카센터에서도 수입차를 정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정비 장비ㆍ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수입차 제작사들은 차량 정비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매뉴얼, 고장진단기 같은 장비 등을 공식 서비스센터에만 독점 공급해 일반 정비업체에선 사실상 수입차 수리가 불가능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수입차 업체는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정비와 관련된 매뉴얼, 장비 등을 공식 센터뿐 아니라 일반 정비업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규정 시행 이전에 단종된 수입차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의무가 없으며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즉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시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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