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허위 경력을 게재한 선거운동 명함을 돌린 혐의로 20대 총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선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후보는 교수로 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1, 2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리즘스쿨 교수’라고 기입한 8종의 명함 10만매를 영등포구민에게 배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대학의 학칙이나 직제 등에 박 후보의 직함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고 실제 교수로 임용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결정문 사본과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장의 답변서를 공개하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더민주 윤재관 부대변인은 “박 후보가 10개월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교수로 뻥튀기해 3개월간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박 후보는 지난해 8월에도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했다. 새누리당은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박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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