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클라라(30ㆍ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ㆍ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클라라가 지난 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협박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 매니지먼트회사 ㈜일광폴라리스와 계약을 맺은 뒤 연예활동 지원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월 공군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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