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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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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이규태 회장 처벌 면해

입력
2016.03.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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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가 대만 광고촬영과 홍콩 영화 ‘사도행자’ 촬영을 위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클라라가 대만 광고촬영과 홍콩 영화 ‘사도행자’ 촬영을 위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송인 클라라(30ㆍ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6ㆍ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는 “클라라가 지난 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협박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클라라는 2014년 6월 이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 매니지먼트회사 ㈜일광폴라리스와 계약을 맺은 뒤 연예활동 지원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한 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3월 공군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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