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년간 28차례 강제추행
반항하자 “엄마랑 헤어진다” 협박
10대 의붓딸을 2년간 상습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장모(46)씨에게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3년 7월 하순 오후 6시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컴퓨터를 하던 의붓딸 A(당시 14세)양을 강제 추행하는 등 2015년 10월 하순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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